“수면제 계통 약 줬다” “조증약 아닌가” 날선 공방…이재명 지사 16차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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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수정 2019-04-04 23:13
입력 2019-04-04 23:13

약 종류 ,전달 시기 놓고 이견... 다음공판 8일 오전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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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재판을 받기위해 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법정에 들어가고 있다.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재판을 받기위해 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법정에 들어가고 있다.
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 심리로 열린 이재명 경기지사의 16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가정의학과 전문의 백모씨는 “1999년 이재선씨와 부부동반 저녁을 한 뒤 수면제 계통의 약을 건넸다”며 “이씨가 ‘잠을 못 이룬다’고 해서 가정의학과 전문의인 집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처방받아 이씨에게 건넸다”고 진술했다. 이는 이씨의 부인 박인복씨의 증언과 같다.

검찰측은 이씨가 2012년까지 조울병 진단과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 지사 측은 그보다 10년전인 2002년 이미 조증약을 복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백씨는 이씨, 이 지사 등과 시민단체인 성남시민모임에서 활동했다면서 회원들이 ‘이씨가 말이 많고 의견차를 많이 보이고 큰소리를 치는 등 회원들을 힘들게 한다’고 해서 이씨의 얘기를 들어보고 진정시키기 위해 약을 준비해 만났다고 설명했다.

백씨는 “이씨가 잠을 못이룬다고 하고 자주 싸운다고 하기에 화를 덜내게 도와주려고 부부동반 저녁식사 자리에서 약을 주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지사의 변호인측은 이씨와 백씨 간의 녹취록과 병원기록을 제시하고 “백씨가 2002년 수면제가 아닌 조증약을 건넨 것이 아닌가“ 라고 반박했다.

녹취록에는 이씨가 백씨에게 “백 선생님이 뭔가 약을 줬는데 내가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조증약이다’…”라고 말하는 대목이 있다.

또 이씨가 “문진도 안 하고 약을 쓸 순 없잖아”라고 묻자 백씨는 “약을 조금 빼 줄 수가 있어.그 정도로 유도리 없는 세상이 어디 있어요”라고 답한다.

변호인은 녹취록에 약을 건넨 시점이 2000년 의약분업 개시 이후로 추정할 수 있는 대화 부분이 있는 점으로 미뤄 1999년은 잘못된 기억이라고 지적했다.

또 2002년 2월 백씨가 근무하는 병원의 환자 접수 대장에 이씨의 이름과 내원 일자가 있는 점을 들어 해당 병원에서 조증약을 가져다 준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백씨는 “녹취록 전체 문맥을 봐야 한다. 이씨를 진정시키는 차원에서 그랬다”며 “집사람이 당시 내게 수면제 계통 약을 처방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백씨는 아내가 경영하던 병원의 폐업으로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 “병원 접수 대장에 이씨 이름이 있지만 내원을 하지 않았고 약을 처방하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화접수를 하면 내원 일자까지 대장에 남게 된다”고 설명했다.

수면제를 이씨 본인이 병원에 가서 처방받도록 하면 되지 굳이 식사자리에 가져갈 이유가 있었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백씨는 “잠을 못 잔다니 준비한 것이다. 통상 교회의 지인들에게 약을 줄 때도 있다”고 말했다.

다음 17차공판은 오는 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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