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용인간 경계조정 7년만에 일단락’...경기도 중재 결실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김병철 기자
수정 2019-04-04 16:29
입력 2019-04-04 16:29

경계조정안 수원, 용인시의회 이어 경기도의회 통과

이미지 확대
수원시-용인시 경제 조정안
수원시-용인시 경제 조정안
지난 2012년 학생들의 통학 문제로 불거진 경기 수원시와 용인시 간 경제 조정 문제가 7년만에 해결됐다. 이미 주민거주가 완료된 상태에서 지자체가 행정구역 조정에 합의한 사례는 이번이 전국 최초다.

4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의회는 이날 임시회 본회의에서 ‘수원-용인 경계조정’ 건을 찬성 의견으로 통과시켰다. 앞서 수원시의회와 용인시의회는 지난달 14일과 18일 각각 같은 안건을 ‘찬성’ 의결한 바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행정구역을 변경할 때 해당 지자체 의회와 상급 지자체 의회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

도는 두 시의회와 도의회가 경계조정안에 찬성함에 따라 이달 중 행정안전부에 두 지자체 경계조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두 지자체 경계조정은 행안부의 검토와 입법예고,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 하반기 확정될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수원시와 용인시 간 경계조정 갈등은 2012년 초등학교 학생들의 학교 배정 문제로 시작됐다.

두 지자체 경계에 있는 용인시 영덕동 청명센트레빌아파트 거주 학생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200m 거리에 있는 수원 황곡초교에 배정되기를 희망했으나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왕복 8차선 도로를 건너 1.2㎞ 떨어진 용인 흥덕초교에 배정되자 경기도에 행정구역 조정을 요구했다.

도는 도 교육청의 학군 조정과 두 지자체 간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2015년 행정1부지사 주재로 교육청·수원시·용인시가 참여한 가운데 경계조정 실무회의를 열고 1차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용인시의 반대로 성사되지 못했다.

이재명 지사 취임 이후 다시 중재에 적극적으로 나선 도는 지난해 10월 용인시 영덕동 청명센트레빌아파트 일대 부지 8만5961㎡와 수원시 원천동 홈플러스 인근 준주거지 39필지 4만2619㎡를 맞교환하는 수정 중재안을 제시했고, 용인시와 수원시가 이에 동의하면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도는 “이번 두 시의 경계조정은 주민이 거주 중인 상태에서 지자체 간 행정구역 조정이 이뤄지는 전국 첫 사례”라며 “경기도와 기초지자체, 지방의회가 합의에 이른 모범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오로지 도민 편의를 위해 경기도 중재안에 대해 통 크게 합의해준 수원시와 용인시장, 그리고 양 시의회에 감사한다”면서 “도는 앞으로도 시·군 간 갈등과 해묵은 민원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자체 간의 분쟁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주민들에게 편의를 주게 돼 기쁘다”며 “전국 최초 사례가 될 이번 합의를 거울삼아 주변 지자체와 문제가 생긴다면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주민들의 민원이 해결되도록 합의해준 수원시와 용인시의회에 감사드린다”며 “평택·안성시와 갈등이 지속되는 상수원보호구역 문제도 경기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