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지현 인사 불이익’ 안태근, 보석 청구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유영재 기자
수정 2019-04-04 16:06
입력 2019-04-04 16:06
서지현(46·사법연수원 33기)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안태근(53·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이미지 확대
법정구속된 안태근 전 검사장
법정구속된 안태근 전 검사장 ‘서지현 인사 불이익’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검사장이 23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선고공판을 마친 안태근 전 검사장이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2019.1.23
연합뉴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 전 국장은 지난 2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 이성복)에 보석을 청구했다. 지난 1월 23일 법정에서 구속된 지 70일 만이다.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보석 청구를 받은 재판부는 지체 없이 심문기일을 정해 구속된 피고인을 심문해야 한다. 아직 심문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안 전 국장 측 변호인은 보석 청구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법정형 상한이 징역 5년밖에 되지 않아 필요적 보석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등을 제외하고는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

안 전 국장은 2015년 자신이 과거 성추행한 서 검사를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도록 부당하게 인사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가 유죄로 인정돼 지난 1월 23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자신의 성추행 비위를 덮기 위해 지위를 남용한 부당한 인사로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줬다”면서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안 전 국장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8일 오전 10시 40분으로 예정돼 있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