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에게 성적 불쾌감 주고 옷차림 강요한 공무원 정직 처분 정당

이천열 기자
수정 2019-04-04 15:30
입력 2019-04-04 15:30
대전지법 제1행정부(오천석 부장)는 4일 충남도교육청 교육행정직 A씨가 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충남 모 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며 동료 직원과 교무행정사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하거나 머리를 풀고 다니라는 등 머리 모양과 옷차림 등을 강요해 인사위원회에 회부됐다. 신규 직원에게 카풀이나 사적인 전화 통화도 강요했다는 것이다.
도교육청은 2017년 12월 인사위원회를 열고 지방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A씨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성희롱이 아니라 농담이었고 복장은 직장생활에 맞는 외양을 권고한 것”이라며 “정직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발언은 여성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부적절했고, 머리 모양과 옷차림 강요는 직장생활에 어울리는 외양 권고가 아니라 자신의 개인적 취향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징계 사유 및 수위가 지나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신규 직원에게 카풀 및 조카와의 만남을 강요한 것도 높은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보여 비위 정도가 약하지 않다”며 “정직 처분은 공직기강 확립과 공무원 신뢰 제고 등 공익 실현을 위한 것으로 징계권자가 타당성 없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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