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용 없다’…차 빼려고 100m 음주운전 징역 8개월

강주리 기자
수정 2019-04-04 10:55
입력 2019-04-04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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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1단독 서재국 판사는 4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13일 오전 8시 6분쯤 대전 유성구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도중 잠이 들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42%였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전날 술에 취해 승용차에서 잠이 들었다가 깨어 차를 이동 주차하기 위해 100m가량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조사결과 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을, 2016년 역시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 판사는 A씨가 깊게 반성하는 점을 감안한다면서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상당히 술에 취해 운전했다”면서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그 폐해가 큰 점,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통과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시 징역 2~5년, 벌금 1000만~2000만원을 부과한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한 경우 최저 3년 이상에서 최고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개정법은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운전면허 자격정지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를 0.03~0.08% 미만로 엄격히 바뀌었다.
개정 전에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한 경우에도 1년 이상 징역으로만 명시돼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윤창호법’은 지난해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운전차량에 치여 숨진 윤창호(당시 22살) 씨 사망사건을 계기로 법안이 만들어졌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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