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용 없다’…차 빼려고 100m 음주운전 징역 8개월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수정 2019-04-04 10:55
입력 2019-04-04 10:55
이미지 확대
2018년 12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통과됐다.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운전차량에 치여 당시 22살이었던 윤창호 씨가 숨지는 사건을 계기로 ‘윤창호법’이 만들어졌다. 음주운전 이미지 사진. 123rf
2018년 12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통과됐다.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운전차량에 치여 당시 22살이었던 윤창호 씨가 숨지는 사건을 계기로 ‘윤창호법’이 만들어졌다. 음주운전 이미지 사진.
123rf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되는 가운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이동 주차하기 위해 100m가량 운전했던 30대가 8개월간 감옥살이를 하게 됐다.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은 치명타가 됐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서재국 판사는 4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13일 오전 8시 6분쯤 대전 유성구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도중 잠이 들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42%였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전날 술에 취해 승용차에서 잠이 들었다가 깨어 차를 이동 주차하기 위해 100m가량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조사결과 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을, 2016년 역시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 판사는 A씨가 깊게 반성하는 점을 감안한다면서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상당히 술에 취해 운전했다”면서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그 폐해가 큰 점,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통과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시 징역 2~5년, 벌금 1000만~2000만원을 부과한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한 경우 최저 3년 이상에서 최고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개정법은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운전면허 자격정지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를 0.03~0.08% 미만로 엄격히 바뀌었다.

개정 전에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한 경우에도 1년 이상 징역으로만 명시돼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윤창호법’은 지난해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운전차량에 치여 숨진 윤창호(당시 22살) 씨 사망사건을 계기로 법안이 만들어졌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