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스마트폰 보증기간 1→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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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수정 2019-04-04 03:26
입력 2019-04-03 23:34

노트북 메인보드도 2년으로 늘려

일반 열차 지연 때 보상기준 강화

내년부터 스마트폰의 품질 보증 기간이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일반 열차가 지연됐을 때 받는 보상도 KTX 수준으로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을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 품질 보증 기간은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그동안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는 해외 일부 국가에서 같은 기종인데도 2년간 보증해 역차별 논란을 불러왔다. 다만 보증 기간 연장은 준비 기간을 고려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품 주기가 짧은 배터리의 보증 기간은 1년이 유지된다.

노트북 메인보드 품질 보증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데스크톱 메인보드는 이미 2년을 적용하고 있어 형평성을 맞춘 것이다. 그동안 기준이 없었던 태블릿 품질 보증 기간은 1년, 부품 보유 기간은 4년으로 새롭게 규정했다.



또 KTX보다 불리했던 일반 열차의 지연 보상 기준도 강화된다. 지금까지 보상하지 않았던 일반 열차의 20∼40분 지연에 대해 요금의 12.5%를 환급하도록 했다. 40∼60분은 25%, 60∼120분은 50%를 각각 환급받는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9-04-0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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