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투 발행어음 ‘기관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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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을 기자
수정 2019-04-04 03:26
입력 2019-04-03 23:34

금감원 “첫 사례 감안” 경징계 그쳐

금융감독원이 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자금 부당대출에 대해 기관경고 제재를 의결했다. 또 과징금·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하고, 임직원에 대해서는 주의·감봉 조치를 결정했다. 당초 금감원이 요구했던 징계 강도에 비해서는 수위가 낮아졌다.

금감원은 한투증권에 임원해임 권고, 일부 영업정지 등의 중징계 조치안을 사전 통지했다. 하지만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를 제외하면 사실상 경징계가 내려졌다. 황성윤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장은 “발행어음 관련한 첫 제재 사례고, 투자자나 회사에 손실을 끼치거나 피해를 준 것은 아니어서 감경됐다”면서 “이번 조치로 시장에 충분한 신호를 줬다고 판단하고, 이후에 또 위반 사례가 있으면 엄중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투증권은 안심하는 분위기지만 아직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와 금융위 의결이 남아 있는 만큼 말을 아끼는 모양새다. 업계에서는 사실상 한투증권의 완승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한투증권은 영업정지와 경영공백만 없다면 입을 피해가 전혀 없다”면서 “금감원은 체면치레를 한 수준이고 한투증권이 실리를 챙겼다”고 말했다.

지난해 금감원은 한투증권 발행어음 자금이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흘러들어 간 것을 두고 사실상 ‘개인대출’로 판단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해당 안건을 제재심에 올렸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9-04-0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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