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투 발행어음 ‘기관경고’
최선을 기자
수정 2019-04-04 03:26
입력 2019-04-03 23:34
금감원 “첫 사례 감안” 경징계 그쳐
금감원은 한투증권에 임원해임 권고, 일부 영업정지 등의 중징계 조치안을 사전 통지했다. 하지만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를 제외하면 사실상 경징계가 내려졌다. 황성윤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장은 “발행어음 관련한 첫 제재 사례고, 투자자나 회사에 손실을 끼치거나 피해를 준 것은 아니어서 감경됐다”면서 “이번 조치로 시장에 충분한 신호를 줬다고 판단하고, 이후에 또 위반 사례가 있으면 엄중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투증권은 안심하는 분위기지만 아직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와 금융위 의결이 남아 있는 만큼 말을 아끼는 모양새다. 업계에서는 사실상 한투증권의 완승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한투증권은 영업정지와 경영공백만 없다면 입을 피해가 전혀 없다”면서 “금감원은 체면치레를 한 수준이고 한투증권이 실리를 챙겼다”고 말했다.
지난해 금감원은 한투증권 발행어음 자금이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흘러들어 간 것을 두고 사실상 ‘개인대출’로 판단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해당 안건을 제재심에 올렸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9-04-0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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