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건물 내 가게 4개뿐” vs “10개 맞다” 자료 분석 후 조사 가능성 열어놓은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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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을 기자
수정 2019-04-04 03:26
입력 2019-04-03 23:46

김 前 청와대 대변인 특혜대출 의혹

한국당 “4개를 10개로 대출서류 조작”
국민銀 “창고 5·사무실 1개 임대 가능”
金 ‘임대사업자’… 공무원법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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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서울 흑석동 상가주택에 대한 투기 논란에 이어 특혜 대출 의혹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은 대출서류 조작 가능성을 거론하는 반면 대출을 내준 KB국민은행은 정상 대출이라고 반박한다. 금융당국은 조사 가능성을 열어 놨다.

3일 금융권과 한국당에 따르면 특혜 대출 의혹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김 전 대변인이 상가주택을 매입하면서 입주 상가수를 부풀려 대출한도를 높였는지, 국민은행은 임대료가 대출이자의 1.5배가 넘는 범위에서만 대출하도록 권고한 금융당국의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가이드라인을 어겼는지 여부다.

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이날 “김 전 대변인이 국민은행으로부터 10억원의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대출서류 핵심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조작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대출서류에는 2층짜리 상가건물 내 임대 가능한 점포가 옥탑의 창고 공간 3개를 포함해 10개로 돼 있는데, 일반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니 34.71㎡ 면적의 지하와 118.68㎡씩인 1·2층을 통틀어 실제 상가는 4곳뿐이어서 대출기준을 맞추기 위해 6개의 ‘유령 점포’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국민은행은 대출 실행 당시 김 전 대변인의 연간 임대소득을 6507만원으로 산출했는데, 이는 실제 임대료를 받고 있는 상가 4개의 임대수익 3408만원에 공실 6개에서 나올 것으로 추정되는 임대료 3099만원을 더한 것이다. 존재하지 않는 상가 6개를 포함해 RTI를 1.48에 겨우 맞췄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국민은행은 이날 해당 건물 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건물 개황도를 공개했다. 개황도를 근거로 임대 중인 상가 4곳과 함께 창고 5개, 사무실 1개 등 임대 가능한 목적물이 10개로 적혀 있다고 반박했다. 임차인 보호를 위한 산정으로 추후 발생 가능한 임대소득을 반영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맞지 않는다는 논리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RTI와 관련해서는 “대출이 실행된 지난해 8월엔 RTI가 강제 규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RTI 1.5에 충족되지 않더라도 대출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양측 주장이 엇갈리자 금융감독원은 국민은행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민은행 이야기대로 RTI 예외 적용 범위 내였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중”이라면서도 “아직 검사 실시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은행권에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한 은행 관계자는 “25억원 매물에 10억원 대출은 무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다른 은행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창고나 사무실에서 추정 임대소득을 계산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배우자와 함께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김 전 대변인의 공무원법 위반 여부도 논쟁거리다. 국가공무원법 64조 1항은 공무원의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소속 기관장의 사전 허가를 받으면 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공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임대사업자를 금지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2019-04-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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