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105만 시민 대상 시민안전보험 가입
김병철 기자
수정 2019-04-01 16:42
입력 2019-04-01 16:42
사고 사망시 1000만원 지급
지난달 21일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한 모든 시민은 이 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됐다.
보험 기간은 내년 3월 30일까지이며 이 기간에 새로 주민등록을 하는 시민도 동일한 보험혜택을 받게 된다.시는 최근 DB손해보험 등 5개 컨소시엄을 계약자로 선정했다.
보장대상은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등의 재난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또는 후유장해, 일사병·열사병을 포함한 자연재해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이다.
올해에는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성폭력피해 상해, 농기계사고 후유장해에 대한 내용을 추가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험금은 사망은 1000만원, 부상은 장해 비율에 따라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된다. 다만, 15세 미만은 자의로 보험을 계약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사망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청구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험청구서와 주민등록등(초)본, 후유장해진단서, 사고사실 확인서 등의 서류를 갖춰 DB손해보험에 청구하면 된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시민안전보험은 시민들이 갑작스런 사고나 재난을 당했을 때 최소한의 안전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시행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100만 대도시로는 처음으로 ‘시민안전보험’을 도입, 시행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