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란시장 떠나 농촌에서 불법도축...경기도 개 도축업자 적발
김병철 기자
수정 2019-03-29 16:52
입력 2019-03-29 16:52
도 특사경은 29일 광주시 한 축사에서 불법으로 개 도축을 해 온 업소 2곳을 급습해 도축 장면을 촬영하고, 도축에 사용한 각종 도구 등을 확보한 뒤 업소 대표 2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상수원 보호구역 내 한적한 시골 축사에서 새벽시간을 이용해 개를 불법 도축하고, 이 과정에서 나온 폐수를 그대로 방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소 대표들을 동물보호법, 물환경보전법 등 위반으로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해까지 모란시장에서 개를 도축해 판매하다가 이같은 행위가 금지되자 광주지역으로 옮겨 불법 도축을 계속했다고 도 특사경은 밝혔다.
한편, 도 특사경은 지난해 12월 개를 불법 도축을 하다가 적발된 모란시장 내 A도축업체에 대한 수사도 계속하고 있다.
A업체는 성남 모란시장에서 개 도축이 금지된 후에도 유일하게 남아 계속해서 불법 개 도축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는 지난해 5월과 6월 2회에 걸쳐 도살시설 운영 등 건축법위반을 이유로 행정대집행을 실시해 A업체의 도살도구를 압수했지만 이들은 일정 벌금만 물면 압수물품을 되찾을 수 있는 제도를 악용 도살도구를 회수한 후 계속해서 영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
도는 지난해 12월 6일 A업체를 압수수색하고 전기 꼬챙이, 탈모기, 물솥, 화염방사기, 내장분쇄기 등 도살도구와 거래처 명단, 판매 장부, CCTV자료를 확보했다.
모란시장에서는 한때 20곳이 넘는 개 도축 및 판매 업소가 있었으나 2016년 이재명(현 경기지사) 당시 성남시장과 모란시장상인회의 업무협약에 따라 A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업소가 폐업했다.
도 특사경은 모란시장 내 개 불법 도축이 금지되면서 이곳에서 영업하던 도축업자들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 불법행위를 계속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점검 및 단속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동물의 생명 존중 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계속해서 동물학대 행위에 대해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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