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선박,요트 충격 후 도주하다 광안대교 충돌...검찰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김정한 기자
수정 2019-03-27 12:24
입력 2019-03-27 12:24
지난달 28일 발생한 러시아 화물선 부산 광안대교 충돌사고는 1차 요트 충격 후 도주하는 과정에서 일어난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검 해양·환경범죄전담부(이동수 부장검사)는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호(5998t) 선장 S(43)씨를 업무상 과실 선박파괴,해사안전법 위반,선박의 입·출항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함께 업무상 과실 일반교통방해와 선박교통사고 도주 혐의 등 2가지 혐의를 추가 적용해 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선사 법인은 해사안전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선장 S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3시 37분쯤 부산 용호부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해사안전법 처벌 수치는 0.03% 이상) 음주 상태로 비정상적인 출항지시를 내려 200m 전방에 있던 요트와 바지선을 들이받았다.

운항공간이 협소한 용호부두의 경우 짧은 전진과 후진을 반복해 선박 방향을 변경하는 ‘제자리 선회 항법’으로 출항해야 했지만 씨그랜드호는 전방으로 가속 운항하다가 사고를 낸 것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씨그랜드호가 요트 충돌 후 피해자 확인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고,해상교통관제센터 교신에 “충돌하지 않았다고 거짓 답변한 점,러시아 선박은 영해만 벗어나면 충분히 도주 가능성이 있는 점 등으로 미뤄 선박교통사고 도주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S씨 음주 시점에 대해 “전문가 분석 결과 사고 전 처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었다”며 “사고 후 술을 마셨다는 진술은 거짓”이라고 밝혔다.

씨그랜드호 충돌로 파손된 광안대교 수리비는 28억4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됐다.

광안대교를 관리하는 부산시설공단은 씨그랜드호 선사에 수리비를 청구할 방침이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