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경찰, 제2회 전국 조합장 선거 91명 단속

최종필 기자
수정 2019-03-17 12:49
입력 2019-03-17 12:49
금품 제공 55명, 흑색 선전 21명, 사전 선거 7명 순
전남경찰은 지방청과 경찰서별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금품선거·흑색선전 ·임직원 선거개입 등 3대 선거범죄와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펴왔다.
17일 현재까지 선거사범 68건에 91명을 단속했다. 이중 혐의가 드러난 3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10명은 수사종결, 78명에 대해서는 내·수사중이다.
금품 제공 55명(60%), 흑색 선전 21명(23%), 사전 선거 7명(8%) 등 순이다. 기부 행위와 선거인 매수 등 ‘금전’ 이 주요 부분을 차지했다.
2015년 치러진 제1회 조합장선거와 대비해 단속 인원은 150명에서 91명으로 59명 감소(39%)한 수치다. 돈 봉투 위반은 95명에서 55명으로 40명 줄었으나 후보자간 상호 비방과 허위사실 공표는 14명에서 21명으로 7명(50%) 늘어났다.
경찰은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6개월로 단기인 점을 감안해 신속 철저한 수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짓겠다는 방침이다.
무안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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