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경찰 초급 간부 정직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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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수정 2019-03-14 14:32
입력 2019-03-14 14:32
술을 마시고 교통사고를 낸 경찰 초급 간부에게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음주사고를 낸 김제경찰서 소속 A경위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A경위는 지난달 20일 오후 11시 30분쯤 전주시 덕진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옆 차를 들이받았다.

이를 목격한 주민은 “사고를 낸 운전자가 차에서 내리지 않고 있다. 술을 마신 것 같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A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42%로 측정됐다.

그는 감찰조사에서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불러서 집 앞까지 왔는데 주차를 다시 하려다가 사고를 냈다”며 음주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명피해가 없었던 점을 고려해 징계 수위를 정했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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