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서 서로 폭행한 밀양시의회 의장·상임위원장 벌금형 약식기소
강원식 기자
수정 2019-03-03 12:14
입력 2019-03-03 12:14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3일 서로 상대방을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로 김상득(53·자유한국당) 밀양시의회 의장과 정무권(47·더불어민주당) 밀양시의회 운영위원장을 각각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과 정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9일 밀양시 공무원 볼링대회 때 간부 공무원과 시의원 친선경기를 한 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욕설과 함께 말싸움을 벌였다.
이어 화해를 위한 술자리에서 김 의장이 정 위원장을 화장실로 불러내 폭행하고 정 위원장도 김 의장을 폭행하면서 서로 상처를 입혔다.
폭행이 지역에 알려지자 김 의장은 지난해 12월 4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물의를 일으켜 시민에게 죄송하다”며 공개 사과했다.
정 위원장도 지난해 12월 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사과문을 발표하고 “위원장직을 사퇴하겠다”며 사직서를 냈지만 아직 처리되지 않았다.
밀양시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두 사람을 징계하기로 했으나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동안 징계를 미뤄 왔다.
밀양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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