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진강 유역 11개 시·군 광주시에 토양정업화업체 등록 철회 요구

임송학 기자
수정 2019-02-26 17:53
입력 2019-02-26 17:53
섬진강 환경 행정협의회 소속인 11개 지자체는 곡성·광양·구례·순천(이상 전남), 남원·순창·임실·장수·진안(이상 전북), 하동·남해(이상 경남) 등이다.
이들 지자체는 광주시가 허가를 내준 A 업체가 오염된 토사를 정화해 되팔려는 목적으로 지난해 10월 임실군 신덕면의 한 폐공장을 인수한 뒤 12월 대구의 한 버스 정비업소에서 나온 토사 350t(25t 트럭 14대분)을 몰래 들여온 데 따른 공동 대응키로 했다.
협의회는 이날 임실 치즈테마파크에서 제37차 정기회의를 갖고 “오염 토양으로부터 섬진강을 보호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취소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 광주시장의 토양정화업 등록 즉각 취소 ▲ A 업체의 오염 토양 350t 즉각 회수 처리 ▲국회에 계류 중인 토양환경보전법의 조속한 처리를 강력히 촉구했다.
또 “섬진강댐과 주암댐 등 여러 댐이 건설되면서 하천 유지 수량이 급격히 줄어 하류 지역의 염해뿐만 아니라 수생생태계 환경을 악화시키는 등 각종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황이 이런데도 광주시가 옥정호에서 불과 2km 떨어진 임실군 신덕면에 토양 정화업을 허가해 준 것은 궁극적으로 주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업체가 정상 가동되면 폐수배출과 집중호우 시 오염 토양의 유출로 섬진강댐 및 하류 수계에 악성 오염물질이 유입돼 식수원의 오염은 불 보듯 뻔하다”고 강조했다.
옥정호에는 멸종위기 법정 보호종 Ⅰ급인 수달(천연기념물 330호), 멸종위기 Ⅱ급인 삵·잿빛개구리매·새호리기, 천연기념물인 황조롱이(323-8호), 원앙(327호) 등이 서식하고 있다.
협의회 회장인 심민 임실군수는 “진안군 데미샘에서 광양만으로 흐르는 섬진강이 오염된 토양 유입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자연적 가치를 보전,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다 함께 힘을 모아 지켜내자”고 당부했다.
이와 별도로 임실군민과 정읍시민 800여명도 이날 광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광주시에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취소를 재차 촉구했다.
이들은 “해당 시설이 들어선 옥정호는 전북의 중심으로 임실, 정읍, 김제 등 30만명이 먹는 식수원이자 환경부가 지정한 3대 습지 중 하나”라며 “해당 업체가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과정에서 청정 지역이 오염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어 “광주 전남의 식수원인 주암호 상류에 전북도지사가 오염 토양 처리시설 업체를 등록허가 해줬다면 광주시민들은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며 “광주시가 부당한 행정행위로 갑질을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광주시는 해명 자료를 통해 “토양정화업체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변경등록을 신청할 경우 특별히 법적인 문제가 없는 한 등록을 수리해줄 수밖에 없다”며 “해당 정화시설은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직선거리 15㎞ 이상 떨어져 있는 등 입지 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시는 임실군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기 위해 환경부 의견과 법률 자문 등을 받았다”며 “그 결과 등록요건에 맞다고 판단돼 변경등록을 수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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