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순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추가 서훈

최광숙 기자
수정 2019-02-26 17:10
입력 2019-02-26 17:10
정부는 26일 오전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개최한 국무회의를 통해 국민의 올바른 역사관과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드높이고 국민통합에 기여한 유관순 열사에게 1등급인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가로 서훈하기로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유관순 열사는 3·1 독립운동의 표상으로 국민들 속에 각인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1등급 서훈 자격이 충분하다”며 “유관순 열사의 서훈 추서가 3·1 독립운동 100주년의 의미를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신문은 1월 28일자 1면에서 문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낙연 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유 열사의 서훈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고, 현행 상훈법상 같은 공적으로 서훈 상향 조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유 열사의 3·1운동 이후의 별도의 공적을 추가해 서훈을 줄 수 있다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또 채무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생계비, 급여, 예금 등에 대해 압류가 금지되는 최저한도 금액을 기존 150만원에서 185만원으로 올리는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어 개인파산의 경우 채무자의 신청으로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재산을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는데 그 재산 한도를 900만원에서 1110만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했다.
정부는 이밖에 교정시설 수용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30일 이내 실외운동 정지의 징벌을 받은 수용자도 최소한 매주 1회는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집행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법률 개정안이어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최종 확정된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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