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구속정지 신청 “고령에 심장질환…돌연사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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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수정 2019-02-21 21:53
입력 2019-02-21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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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다시 법정으로
김기춘, 다시 법정으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5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지원(화이트리스트) 관련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지난 8월 6일 석방된 김 전 실장은 이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2018.10.5
연합뉴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압박해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게 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80)이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구속집행 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기춘 전 실장은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김문석)에 전일 구속집행정지신청를 제출했다. 고령과 심장질환으로 돌연사가 우려된다는 것이 이유다.

김 전 실장 등은 허현준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과 공모해 전경련이 2014년 2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특정 보수단체에 총 69억원가량 지원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김 전 실장에 대해 “비서실장으로서 최초로 보수단체 지원 방안을 지시하고 구체적인 단체명과 자금 지원 목록까지 보고받고 실행을 지시했다”며 “보수단체를 활용하고 비서실 조직의 지위를 이용해 책임이 매우 엄중하다”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후 김 전 실장은 항소심 재판부에 “고령이면서 질병을 가진 피고인으로서는 감내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재차 보석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김 전 실장의 항소심 재판은 25일 열린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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