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인권정책 UN에 소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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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치봉 기자
수정 2019-02-15 09:00
입력 2019-02-15 09:00
광주시의 인권제도와 정책이 우수사례로 UN에 소개된다.

15일 시에 따르면 최근 UN 인권최고대표 사무소의 요청으로 시의 인권제도, 인권정책, 민관협력, 신규의제 등의 자료를 제출했다.

UN 인권최고대표 사무소는 세계 각 도시들의 인권 관련 모범사례를 취합한 뒤 보고서로 작성해 UN 인권이사회에 제출한다. 이에 따라 광주시의 인권 정책과 제도가 향후 전 세계 자치단체들의 인권증진과 인권보호의 길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의 인권제도가 이같이 UN의 관심을 끈 것은 민·관 공동 인권거버넌스 방식이 제도화된 점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인권조례는 시민들과 2년여에 걸친 논의와 토론을 통해 전국 최초로 제정됐다. 인권증진시민위원회는 민간인이 위원장을 맡아 독립성과 인권영향평가의 공정한 실행을 담보했다.

인권정책연석회의를 정례화 해 시를 비롯한 기관·단체별로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을 자유롭게 의논하고 컨설팅 하는 지역인권의 씽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다.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해 인권 이슈에 대한 강의를 듣고 강사와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소통하는 인권정책 라운드테이블을 지역 인권단체 등과 공동 주관하고 있다.

인권 관련 단체들이 추진하는 공익적 사업을 지원하는 인권단체협력사업, 마을주민 스스로 인권을 배우고 의논해 시행하는 인권마을 만들기 사업 등은 다른 자치단체의 견학 대상으로 떠오를 만큼 우수사례로 자리잡았다.

이 밖에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을 의무화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윤목현 광주시 민주인권평화국장은 “광주시가 추진한 인권정책이 UN의 인정을 받은 만큼 이를 널리 알리고,생활속의 인권 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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