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처럼 매크로 조작… 30대男 이례적 실형
유영재 기자
수정 2019-01-28 01:26
입력 2019-01-27 21:06
30일 김동원씨 선고 앞두고 촉각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장동민 판사는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도박공간 개설 방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모(30)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네이버 연관검색어를 1190회 조작했다는 게 박씨의 주요 혐의였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네이버 검색창에 ‘활성산소’라는 단어와 함께 특정 건강기능식품의 이름을 자동검색해 해당 상품이 연관검색어로 노출되도록 조작했다는 것이다. 장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는 인터넷 포털 운영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허위의 정보를 제공해 유·무형의 피해를 입게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법정형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인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죄는 1995년 만들어졌는데 지금까지 이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 2004년 하급심에서 실형이 한 번 있었지만 이마저도 파기환송심을 거쳐 벌금형으로 확정됐다. 드루킹 김씨가 첫 공판부터 모든 혐의를 인정했던 것도 선고 형량 자체가 무겁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해석은 이 때문에 나온다.
앞서 특검은 드루킹 김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각각의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가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가 병합된 뒤 모두 합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만 징역 4년 이상을 구형한 것으로 분석된다.
드루킹 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30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같은 날 오후 드루킹 김씨의 공범으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도 열린다. 김 지사의 경우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죄의 공모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2019-01-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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