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창문미투’ 용화여고 징계 없던 일로…스쿨미투 10개월 만에 ‘원점’
기민도 기자
수정 2019-01-27 15:41
입력 2019-01-25 15:38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교육부 소청위, “의혹 교사 방어권 침해 당했다”파면·해임 등 중징게 교원 81%, 소청으로 ‘기사회생’
학교 측, 재징계 절차 돌입
2018. 4. 8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25일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의 교원소청위원회는 지난해 말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A씨의 파면 징계 처분을 취소했다. 앞서 그는 지난해 9월 “징계가 부당하다”며 징계취소 심사를 청구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성폭력과 관련된) 구체적 내용이 소명되지 않아 A교사의 방어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징계 처분이 취소됐다”고 설명했다. 피해자가 어떤 장소에서 며칠에 피해를 입었다는 식의 구체적 내용이 미흡해 A교사의 방어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강제추행 혐의를 받던 A교사는 지난해 12월 검찰에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받기도 했다.
학교로부터 중징계당한 교원이 소청을 통해 ‘기사회생’하는 일은 빈번하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교원소청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4년 6개월간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은 교원 66명 중 54명(81%)이 소청심사 이후 징계가 감경돼 교단 복귀에 성공했다.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이 중징계, 감봉과 견책은 경징계로 분류된다.
용화여고는 지난해 8월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학생 대상 성폭력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교사 18명을 징계했다. 징계 수준은 파면과 해임 각각 1명, 기간제교사 계약해지 1명, 정직 3명, 견책 5명, 경고 9명(정직과 중복해 받은 2명 포함) 등이다. 이는 서울교육청이 지난해 4월 11~23일까지 13일간 교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관계자 조사 등을 통해 감사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학교법인인 용화학원에 통보한 것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었다.
‘용화여고 미투’는 지난 3월 용화여고 졸업생 10여명이 ‘용화여고 성폭력 뿌리뽑기위원회’를 결성한 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설문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리면서 시작됐다. 이에 자극을 받은 고3 재학생들이 교실 창문에 포스트잇으로 ‘#ME TOO’, ‘#WITH YOU’ 등의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언론에 알려졌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