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장 후보 지지 동영상 배포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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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수정 2019-01-23 13:52
입력 2019-01-23 13:52
수협중앙회장 선거 예비후보 지지 동영상을 배포한 전북지역 수협 조합원이 검찰에 고발됐다.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수협중앙회장 선거 예비후보의 지지 동영상을 선거인들에게 전송한 혐의로 A씨를 전주지검 정읍지청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최근 특정 수협중앙회장 예비후보를 지지·선전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제작한 뒤 카카오톡을 통해 선거인 90명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에 따르면 후보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됐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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