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장 후보 지지 동영상 배포자 고발

임송학 기자
수정 2019-01-23 13:52
입력 2019-01-23 13:52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수협중앙회장 선거 예비후보의 지지 동영상을 선거인들에게 전송한 혐의로 A씨를 전주지검 정읍지청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최근 특정 수협중앙회장 예비후보를 지지·선전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제작한 뒤 카카오톡을 통해 선거인 90명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에 따르면 후보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됐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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