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공무원 정년 ‘60→65세’ 연장 조기입법 무산…선거에 발목
김태균 기자
수정 2019-01-20 14:45
입력 2019-01-20 14:45
도쿄신문은 20일 “정부가 국가공무원법 등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는 4월 지방선거와 7월 참의원선거를 앞두고 정년 연장에 따른 공무원 인건비 부담 증가에 대해 비판 여론이 나오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도쿄신문에 “참의원선거를 중시하는 총리관저가 여론의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위험성은 최대한 피하려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공무원 정년 연장 법제화를 추진해 왔다. 이는 아베 신조 총리가 내세우는 ‘전세대형 사회보장’을 위한 고령자 고용확대 방안의 중심기둥 중 하나였다.
AP 연합뉴스
그러나 문제는 정년 연장 후 급여가 줄더라도 신규 채용을 대폭적으로 억제하지 않는 한 공무원 전체 인건비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이다. 그러자 집권 자민당 내에서 “지방선거와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이 우대받는다는 인상을 주는 것은 좋지 않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무원 사회에 지나치게 유리한 입법 아니냐는 민간의 비판을 의식한 것이다.
법안 제출 시기는 참의원선거가 끝난 후에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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