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여호와의 증인 신도 항소심 무죄
김정한 기자
수정 2019-01-17 14:02
입력 2019-01-17 14:02
재판부는 “대법원판결을 인용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 가족 모두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고 본인들도 어릴 때부터 신도 생활을 해온 점 등을 언급하며 앞으로 병역 대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것을 주문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1월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로 하급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던 사건을 사실상 무죄 취지로 판단했으며 이후 무죄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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