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교대 총장 교통사고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

임송학 기자
수정 2019-01-14 20:31
입력 2019-01-14 20:31
14일 전주교대에 따르면 김 총장은 지난해 10월 20일 국내 출장신청서를 작성했다. 출장지는 충북 청주, 출장 내용은 ‘청주교대 총장과의 업무 협의’였다. 출장신청서에는 자신의 비시설 수행원인 김*수씨가 동행하는 것으로 이름이 함께 기재돼 있다.
그러나 김 총장은 이날 관용차를 자신이 직접 몰다가 오후 7시쯤 충북 청주시 서원구 한 골프장 주차장에서 사고를 냈다. 그는 주차장에서 관용차를 후진시키다 주변에 주차돼 있던 다른 차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반면 김 총장 측이 사고 내용을 신고한 보험사의 교통사고 사항 및 지급결의확인서에는 해당 운전자가 김우영 전주교대 총장이 아닌 ‘김*수’라고 적혀 있다.
하지만 김씨는 사고 당일 출장에 동행하지 않아 운전자는 김 총장이었다.
김씨는 “총장이 직접 (운전을)했다”며 “현장에서는 상대 차 운전자 연락처만 받고 헤어졌다더라. 이틀 후에 총장이 ‘사고접수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해서 내가 보험접수를 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사고 명세서에 운전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기재된 이유에 대해서는 “총장과 함께 출장신청서를 냈기 때문”이라고 엉뚱한 답변을 했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김 총장의 강압이나 회유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김 총장도 “수행원에게 보험처리를 하라고만 했다. 수행원이 사고 당시 운전자로 기재된 줄은 최근에 알았다”고 해명했다.
김 총장은 “골프장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사고가 났다”며 “배석자가 누군지 말하기는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김 총장은 청주교대 총장과 골프를 쳤느냐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출장 신청서 내용이 허위로 작성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는 이유다.
이에대해 지역 교육계에서는 대학 총장도 교통사고를 낼 수 있지만, 만약 사고를 내고도 다른 사람으로 운전자를 바꿔치기 했다면 고위 교육자로서 자격이 문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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