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수정 2019-01-14 02:18
입력 2019-01-13 17:46
A. 올해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액이 50만원에서 60만원(다태아 100만원)으로 올랐다. 출산일(분만 예정일)부터 60일까지 사용 가능하던 기간이 1년으로 연장됐다. 1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로도 사용할 수 있다. 건보공단 지사 방문이나 홈페이지, 고객센터, 모바일 앱(M건강보험)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2019-01-14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