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정원 접견거부 유우성 변호인에 국가가 1천만원 배상”

이기철 기자
수정 2019-01-13 09:09
입력 2019-01-13 09:09
유우성씨의 ‘서울시 탈북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을 변호한 장 변호사 등은 2013년 2월 초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있던 유씨의 여동생 가려씨를 접견하겠다고 여러 차례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당시 국정원은 가려씨가 피의자 신분이 아니라서 접견 대상이 아니며 본인이 접견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장 변호사 등은 “국가가 변호인 접견권을 별다른 근거 없이 제약했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침해당한 이익의 중요성과 불법행위의 책임 정도,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게 억제해야 할 필요성 등을 고려했다”며 총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대법원도 “국가가 변호인의 접견권을 침해했다”며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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