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누리호 시험발사체 해역 어민들 손실 보상

최종필 기자
수정 2019-01-10 16:55
입력 2019-01-10 16:55
2월 8일까지 손실보상청구, 빠르면 상반기 내 지급
지난해 11월 28일 시험발사체 발사에 따른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우주개발 진흥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주변 해역의 출입을 통제함으로써 발생한 손실 보상을 추진한다.
보상을 받으려는 어민은 손실보상청구서와 손실에 관한 증명서류를 구비해 다음달 8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 또는 고흥군 미래산업과로 신청하면 된다.
항공우주연구원에서 어업생산량 조사와 감정평가 등 전문기관의 용역을 거쳐 보상 대상자와 보상 금액을 선정한다. 이후 열람 공고, 이의신청 접수 및 검토, 대상물건 확정, 어민대표단과 협의 등을 거쳐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시험발사체 발사로 조업구역 내 출입통제를 받은 어민들은 기간 내에 손실보상청구를 신청해야 원활한 보상이 가능하다”며 “해당 어민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다.
고흥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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