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수사 방해’ 장호중 前지검장, 대법에 구속 취소 신청
김태이 기자
수정 2019-01-04 12:34
입력 2019-01-04 12:34
징역 1년 실형선고 받아 복역중…이달 중 형기 만료 예정
연합뉴스
장 전 지검장 측은 형기 만료가 이달 중 예정된 만큼 구속을 취소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전 지검장은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과 함께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에 대비해 가짜 심리전단 사무실을 만들고, 심리전단 요원들이 검찰과 법원에 나가 허위 증언을 하게 한 혐의로 2017년 11월 16일 구속기소 됐다.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을 받던 지난해 9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로부터 2개월 뒤인 지난해 11월 2심에서도 1년의 실형 선고와 함께 보석이 취소돼 다시 수감됐다.
장 전 지검장의 형기는 이달 중순 만료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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