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방치 사망한 4세 아동, 1년간 보호시설서 생활했다
신성은 기자
수정 2019-01-03 16:30
입력 2019-01-03 16:30
모친 방임으로 언니, 오빠와 함께 지난해 5월까지
결국 아동 방임이 학대로 이어졌다.
3일 의정부시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2017년 5월 당시 2살이던 A양은 9살인 언니, 4살인 오빠와 함께 집 주변을 배회했다.
엄마인 B(34)씨가 외출한 뒤 집 안에 아무도 없자 밖으로 나왔다.
어린 삼 남매가 몇 시간째 떠도는 모습을 본 주민이 112에 신고했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이들을 일시 보호했다.
엄마와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밤늦게 겨우 통화됐지만 “지금 바로 갈 수 없다”는 엄마의 답변이 돌아왔다.
당시에도 B씨는 남편과 따로 살았다. 직장에 다니면서 삼 남매를 학교와 보육시설에 보내는 등 혼자 힘겹게 양육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열악한 가정환경 등을 확인해 아동 방임으로 판단, “삼 남매를 아동 보호시설에 보내자”고 B씨에게 권유했다.
그러나 B씨는 반대했고, 결국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법원으로부터 피해 아동 보호 명령을 받아낸 뒤 의정부시를 통해 아이들을 보호시설에 입소시켰다.
삼 남매는 지난해 5월까지 1년간 아동 보호시설에서 생활했다.
이 기간 B씨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을 오가며 상담과 교육을 성실하게 받았고 잘못을 반성했다.
또 삼 남매와 함께 생활하고 싶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현하고 인근에 사는 B씨의 모친이 양육을 돕기로 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법원에 피해 아동 보호 명령 변경을 청구, 삼 남매를 B씨의 품으로 돌아가게 했다.
하지만 B씨의 반성은 오래가지 못했다.
지난 1일 오전 3시께 A양은 바지에 오줌을 쌌다며 엄마를 깨웠고, 화가 난 B씨는 A양을 화장실에서 벌서게 했다.
4시간이 지났을 무렵 화장실에서 ‘쿵’ 소리가 들렸고 B씨는 쓰러진 A양을 방으로 데려와 눕혔다.
A양은 오후까지 의식이 없었고 B씨의 신고로 119가 도착했을 땐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은 B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국립수사연구원은 A양의 시신 부검을 통해 머리 등에서 심각한 피멍 자국을 발견, 사망의 원인일 수 있다는 1차 소견을 냈다.
이에 경찰은 B씨가 A양을 폭행 등 신체적으로 학대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다.
B씨는 “아이들끼리 장난을 치다가 다친 적이 있고 훈육을 위해 종아리나 머리를 친 적은 있지만 심한 폭행은 없었다”고 부인하고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2017년 전국적으로 2만2천367건의 아동학대가 신고됐으며 이 가운데 1만6천386건(73.5%)은 친부모가 가해자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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