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놀고먹는 제도’ 인식된 공로연수제 ‘지역사회공헌제도’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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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식 기자
수정 2019-01-01 16:50
입력 2019-01-01 16:50
경남도가 ‘놀고 먹는 제도’로 인식되고 있는 공무원 공로연수제도를 ‘지역사회공헌제도’로 개선한다.

도는 1일 공로연수 공무원이 지역사회 공헌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로연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올해부터 시범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로연수는 정년퇴직을 6개월~1년 남겨둔 공무원이 퇴직에 앞서 사회에 적응 준비를 할 수 있게 하는 취지에서 도입된 공무원 교육 연수제도다. 연수기간 출근을 면제하고, 공무원 신분은 그대로 유지되며, 현업 수당을 제외하고 급여는 전액 지급한다.

도는 공로연수제도에 대해 ‘인사적체 해소수단’이나 ‘놀고먹는 제도’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도의회 등에서 제도개선을 요구함에 따라 공로연수 제도 개선을 도정혁신 과제로 선정해 도 인사담당 부서와 지역개발사업부서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올해 공로연수 대상자를 대상으로도 두차례 간담회를 개최해 의견을 들었다.

도가 마련한 개선방안 주요 내용은 공로연수자가 공로연수 기간 동안 ●도내 지역발전사업, ●자원봉사 및 시민운동, ●멘토 및 강의 활동 등에 자율적으로 선택·참여해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도는 주민 주도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나 낙후지역 경관 개선을 위한 ‘새뜰마을 사업’, 도시경쟁력 회복을 위한 ‘도시재생 뉴딜 사업’ 등 도내 지역발전 사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사업 발굴, 마을발전계획 수립, 행정업무 지원 등에 공로연수자를 참여시킬 계획이다.

도 자원봉사센터 및 도내 각종 시민단체와 연계해 취약가정 주거 개선, 독거노인 돌봄, 시민참여 캠페인 등 자원봉사와 시민운동 지원활동에도 정기적으로 참여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신규 공무원과 일대일 멘토-멘티 결연으로 후배공무원 고충 해소에 도움을 주고, 인재개발원 강의를 통해 공직에서 쌓은 노하우를 후배 공무원들에게 전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새로 마련된 공로연수제도 개선방안은 올해 도와 시·군 공로연수자를 대상으로 시범 시행할 예정이다.

도는 공로연수자가 공직기간동안 쌓은 역량과 전문지식을 다양한 지역개발사업 참여와 자원봉사 활동, 멘토활동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풀어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성호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전문성과 경륜을 갖춘 우수한 공로연수자를 적극 활용해 지역사회발전 역량을 끌어올리고, 공로연수자는 공직생활동안 도민으로부터 받은 혜택에 보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공로연수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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