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농어촌육성기금 43억원 융자

박정훈 기자
수정 2019-01-01 12:32
입력 2019-01-01 12:32
시에 따르면 융자는 2일부터 오는 2월 1일까지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서류를 갖춰 사업장 소재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자치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대상은 울산지역 내 농어업인, 귀농 어업인, 농업 관련 법인, 생산자 단체·조직 및 공동사업장 등이다.
부분별로는 농어업 소득개발 사업, 지역특화품목 육성 사업, 친환경 농업육성 지원 사업, 농·수산물 유통 안정 사업, 수출 작목 개발 및 농식품 육성 사업 등을 위한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등이다. 융자 한도는 농어업인과 귀농 어업인은 7000만원까지, 농업법인체·생산자 단체 조직은 5억원까지다. 융자 조건은 시설자금은 2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 운영자금은 3년 거치 일시 상환이다.
융자는 오는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1년간 이뤄진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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