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家 이명희 또 기소… 이번엔 ‘갑질 폭행’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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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아 기자
수정 2019-01-01 02:12
입력 2018-12-31 22:04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운전기사와 직원들에게 폭언을 퍼붓거나 폭행한 혐의를 받아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부장 신응석)는 이 전 이사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 상습특수상해,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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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이사장은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운전기사 등 직원 9명에게 22차례에 걸쳐 소리를 지르며 욕을 하거나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출입문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경비원에게 조경용 가위를 던진 것으로도 조사됐다. 또 구기동 도로에서 차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며 운전기사를 발로 차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이 전 이사장은 필리핀 출신 여성을 대한항공 직원으로 속여 입국시킨 이후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 21일 기소됐다.

지난 27일에는 인천본부세관이 해외에서 구매한 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로 이 전 이사장과 딸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등 세 모녀를 검찰에 송치해 이 전 이사장의 재판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2019-01-0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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