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내년 중형 시내버스 공동배차제 폐지, 책임노선제 도입

박정훈 기자
수정 2018-12-26 11:20
입력 2018-12-26 11:20
울산시는 중형 시내버스를 대상으로 공동배차제를 폐지하고, 내년부터 책임노선제를 도입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울산시는 공동배차제에 참여하는 울산여객, 한성교통, 남성여객, 학성버스, 신도여객 등 5개 버스업체에 노선 개선명령을 내렸다. 이로써 1982년 도입된 공동배차제는 36년 만에 폐지된다.
공동배차제는 5개 버스업체의 공동운수협정으로 시작됐고, 한 노선에 모든 업체 시내버스가 함께 운행하는 방식이다.
책임노선제는 업체가 각 노선에 대해 책임지고 버스를 운행하는 시스템이다. 울산시는 먼저 36인승에 해당하는 중형 시내버스를 대상으로 책임노선제를 시행한다. 26개 노선에서 운행하는 114대가 우선 대상이다.
울산 전체 시내버스 노선 100개 중 공동배차하는 노선은 68개에 이른다. 시는 앞으로 45인승 대형 시내버스를 대상으로 하는 책임노선제도 추가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책임노선제를 하면 버스업체별로 책임지는 노선에서 시내버스를 운영하기 때문에 고객 서비스가 개선되고, 버스 기사도 한 노선만 다니기 때문에 안전한 운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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