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달했던 입사 9개월차 마쓰리는 왜 죽음을 택했나
김성호 기자
수정 2018-12-14 00:57
입력 2018-12-13 17:56
이 책은 마쓰리의 어머니와, 산재 인정소송을 맡은 변호사 가와히토 히로시가 마쓰리의 죽음에 이르는 과정과 소송을 기록해 놓고 있다. 기록 속 마쓰미의 업무는 살인적인 수준이다. 그해 10월부터 11월 7일까지만 해도 105시간의 초과근무를 했다. 오후 7시 27분 출근해 다음날 오전 6시 5분 퇴근한 후 곧바로 회사에 돌아가기도 했다. 오전 6시 5분 출근해 이튿날 오후 2시 44분까지 근무하다가 퇴근한 뒤 17분 후 다시 회사로 복귀해 그 다음날 자정이 지나 무려 53시간 연속 근무를 한 적도 있었다.
거듭되는 초과 근무와 잠 못 자는 야근, 업무 이외의 일들…. 여기에 상사의 갑질이 계속됐고 회사도 마쓰리의 근무기록 삭제 지시 등 은폐와 왜곡을 일삼았다. 마쓰리는 우울증을 앓게 되고, 결국 회사 옥상으로 향하는 ‘죽음의 계단’을 오른다.
일본은 과로사와 과로사 자살의 원조국으로 불린다. 업무로 인한 자살자가 연간 2000명이나 된다.
놀랍게도 한국의 공식 노동시간(OECD, 2017년)은 일본의 연 1710시간보다 314시간이나 긴 2024시간이다. 그래서인지 옮긴이 다나카 신이치는 “한국과 일본은 장시간 노동을 비롯해 닮은 부분이 많다”고 쓰고 있다. 마쓰리 어머니의 수기가 절절하다. “제가 진실로 바라는 것은 딸이 살아 있어 주는 것입니다.”
김성호 선임기자 kimus@seoul.co.kr
2018-12-14 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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