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순천지청, 6·13 지방선거 선거사범 108명 기소처분

최종필 기자
수정 2018-12-13 17:18
입력 2018-12-13 15:39
장석웅 교육감, 권오봉 여수시장, 정현복 광양시장, 송귀근 고흥군수 혐의없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된 장석웅 전남도교육감과 권오봉 여수시장에 대해 각각 혐의 없음 처분을 했다. 허위사실공표 및 통합선거인명부 유출 혐의로 고발된 정현복 광양시장에 대해서도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허위사실공표 및 선거인 매수 혐의로 고발된 송귀근 고흥군수에 대해서도 혐의 없음 처분 조치했다. 다만 선거사무원은 선거인 매수 혐의로 기소처분했다.
또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위반 혐의로 고발된 주철현 전 여수시장에 대해서도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사전선거운동, 기부행위, 문자메시지 불법전송 등 혐의로 전남도의원 2명과 시·군의원 8명에 대해 기소하고, 모 국회의원 보좌관과 농협 지부장에 대해서도 제3자 기부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기소처분했다.
순천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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