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예매 승차권, 수수료 내지 않고 시간 변경한다

민나리 기자
수정 2018-12-12 16:15
입력 2018-12-12 16:15
그동안 철도는 예매한 승차권을 변경하려면 위약 수수료를 지불하고 예매 승차권을 취소한 후 다시 예매해야 했다. 반면 고속버스나 시외버스 이용객은 출발 1시간 전까지, 항공기는 출발 전까지 예매한 승차권의 탑승시간을 별도 비용없이 변경할 수 있다.
권익위에 따르면 예매취소나 열차 출발 후 반환, 시간변경 등에 따른 취소·반환 수입액이 철도공사는 지난해 176억원이며 SR은 43억원에 이른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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