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체납차량 일제 단속한다...은닉하면 가택수색도
수정 2018-12-12 16:16
입력 2018-12-12 16:15
현재 누적된 자동차세 체납액은 6298억원, 차량관련 과태료는 2265억원에 달한다.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는 239만대, 자동차세를 3건 이상 체납한 차는 60만대다. 이 중 3건 이상 체납한 차가 납부하지 않은 자동차세는 전체 체납액의 64%에 달한다. 한 번 납세를 안 한 사람이 계속 아 내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다.
이번 단속에서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자가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번호판 찾을 수 있다. 번호판을 영치해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과 대포차는 압류하거나 강제견인, 공매처분 등을 통해 체납액에 충당한다. 만일, 자동차만으로 체납액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체납자의 다른 재산도 압류, 공매처분하며, 고액·상습체납자는 은닉재산 추적을 위해 가택수색 등도 실시한다. 다만, 국민 경제활동 등을 고려해 2건 이하 체납차량이나 생계형 차량은 직접영치보다는 영치예고를 통해 납부를 촉구한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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