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공직자 음주운전, 옷벗을 각오해야…부산시 음주운전 처벌강화
김정한 기자
수정 2018-12-06 11:27
입력 2018-12-06 10:54
부산시는 음주운전 폐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이어지는 가운데 음주운전 공무원 징계기준을 최고 수준으로 올린다고 6일 밝혔다.
부산시는 공직사회 음주운전 근절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음주운전 적발 공무원에게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중 ‘최고 수위의 징계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공직자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혈중알코올농도 0.1% 미만은 견책에서 감봉으로,0.1% 이상은 감봉에서 정직으로 처분을 강화한다.
또 그동안 음주운전 2회 적발 때 ‘정직’,3회 적발 때 ‘해임’에서 ‘파면’의 징계를 내렸으나 앞으로는 음주운전 2회 적발 때 ‘해임’,3회 적발 때 ‘파면’처분을 권고하기로 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취소된 상태에서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도 기존 ‘정직’에서 ‘해임’의 징계를 내렸으나 앞으로는 무조건 ‘해임’ 처분을 권고한다.
이밖에 음주 운전공무원은 승진·승급 제한,각종 포상 제외는 물론 국내·외 교육·훈련 배제,배낭 연수 및 휴양시설 이용 배제,복지 포인트 배정 제외 등의 추가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부산시는 음주운전 징계기준 강화 대책을 16개 구·군과 공사·공단 등에도 통보해 시행하도록 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