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항로 진안군수 선거법 위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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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수정 2018-12-03 18:33
입력 2018-12-03 18:33
이항로 전북 진안군수가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홍삼 선물세트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전주지검은 지난달 말 전북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이 군수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고 사건을 형사2부에 배당했다고 3일 밝혔다.

재선인 이 군수는 선거를 앞둔 설과 추석 명절에 다수의 군민에게 홍삼 선물세트를 돌린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이 사건과 관련, 이 군수의 측근을 긴급체포했다.

A씨는 이 군수가 지난 설과 추석 명절 때 군민 다수에 홍삼 선물세트를 돌리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관련 업체 등을 압수수색해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권을 남용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유권자 모임에서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각각 벌금 500만원과 70만원을 선고받은 이 군수가 이번 사건으로 추가 기소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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