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외국인 고용 유흥업소 업주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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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수정 2018-12-03 18:17
입력 2018-12-03 18:17
전북 군산시 외국인 미성년자를 고용해 영업한 유흥업소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이모(46)씨를 구속하고 달아난 정모(46)씨 뒤를 쫓고 있다.

경찰은 현장 단속과정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한 주변 업소 업주 김모(45)씨 등 3명도 검거했다.

이씨 등은 올해 초 군산시 한 유흥업소에서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국적의 미성년자 10명을 고용해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업소에 미성년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지난 4월 18일 현장에서 이씨와 정씨를 체포했다.

미성년 외국인 여성들은 혼란한 틈을 타 도주했으나, 인적사항을 파악한 경찰에 모두 붙잡혔다.

정씨는 경찰서를 오가며 조사를 받는 와중에 구속을 피하려고 달아나 경찰이 추적 중이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외국인 고용 경로 등을 추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업주들이 검거 초기에 범행을 부인해 증거를 확보하느라 수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며 “달아난 정씨도 곧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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