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들에게서 성희롱 발언을 들은 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을 했더라도, 사망에 대한 배상책임까지 가해 동료들과 직장에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성희롱 발언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인정했지만 이 때문에 자살할 것이라는 ‘예견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책임을 제한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6부(부장 황병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A씨의 유족이 동료 직원과 지자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피고들은 총 3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막내 직원이던 A씨는 동료들에게서 “연예인 누드사진을 보내주겠다”고 하는 등의 성희롱 발언을 여러 차례 들었다.
일부 동료는 발언을 사과했지만, 몇 달 뒤 A씨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A씨의 유족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재판부는 “동료들의 발언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 행위로, 망인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이 명백하다”며 성희롱 발언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이를 예방하지 못한 지자체에도 배상책임이 있다고 봤다.
그러나 A씨의 유족이 사망에 대한 배상도 요구한 것을 두고는 “이런 발언으로 망인이 자살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거나, 이런 발언이 통상적으로 상대방의 자살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당한 직장 내 성희롱 사례를 전하며 스트레스를 호소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