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호 전 전북교육감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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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수정 2018-11-23 16:07
입력 2018-11-23 16:07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도주했던 최규호(71) 전 전북교육감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다.

전주지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최 전 교육감을 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최 전 교육감은 2007년 7월부터 2008년 6월까지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 확장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고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초기 도주한 최 전 교육감은 지난 6일 인천 시내 한 식당에서 도주 8년 2개월 만에 검거됐다.

그는 가명과 차명을 써가며 2012년부터 인천에서 생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수뢰 혐의를 시인한 최 전 교육감은 구속 직후부터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검찰은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 교사)로 최 전 교육감 동생인 최규성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등 10여명을 수사하고 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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