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신생아 청각선별 및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강국진 기자
수정 2018-11-23 09:50
입력 2018-11-23 09:5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가정,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3명 이상 다자녀 가구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신분증,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통장 사본 등 서류를 갖춰 강북구보건소에 방문하면 되며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지원금은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진행한 검사 비용의 본인부담금 전액이다. 단, 올해 10월 이후 건강보험이 적용된 검진비에 한하며, 비급여로 진행한 검사는 지원되지 않는다.
박겸수 구청장은 “선천성 질환의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친 신생아는 청각, 언어 등 장애로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 “구민 여러분께서는 지원 내용을 꼼꼼히 검토해 소중한 아이의 건강을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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