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우리 회사 양진호들/박점규 ‘직장갑질 119’ 운영위원
수정 2018-11-19 23:11
입력 2018-11-19 22:16
직장갑질 119 출범 1년 동안 쏟아진 2만 2810건의 제보 안에 양진호·조현민이 있었다. 함께 출장을 간 부하 직원이 말을 끊었다고 소주병과 의자로 머리를 내려쳐 뇌진탕으로 입원하게 한 상사는 지역 농협의 소장이었다. 학원 지점장들에게 실적이 미흡하고 보고가 늦어진다는 이유로 벌금을 내게 하고, 집합시켜 원산폭격을 시킨 상사는 유명 학원그룹의 사장이었다. 현직 경찰관들에게 개인 헬스 트레이너와 마사지를 시킨 상사는 경찰 고위 간부였다.
간호사들에게 선정적 장기 자랑을 시키고, 직원들에게 1년에 5회 이상 마라톤 대회에 나가게 하고, 직원들에게 김장 1만 포기를 담그게 하고, 신입 사원 연수에서 좌우로 굴러 얼차려를 줬다. 교통법규를 위반했다고 개 목걸이를 걸고 교육을 하고, 자녀 결혼식에 직원들을 동원해 주차 안내를 하게 하고, 물건을 집어던지며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을 매일같이 퍼붓는 회사와 직장 상사들.
그런데 이들 중 농협 소장만 근로기준법 8조 폭행금지(5년 이하 징역)가 아닌 형법상 폭행죄로 재판을 받고 있다. 강요죄로 처벌받은 사례는 전혀 없다. 여럿이 있는 곳에서 당해도 명예훼손, 모욕죄 처벌이 쉽지 않다. 정신과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지만, 산재 처리가 쉽지 않다. 직장갑질 119 제보 중 임금체불이 25%로 1위, 잡무 지시가 15%로 2위, 괴롭힘이 13%로 3위, 징계·해고가 8%로 4위였다. 직장 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잡무 지시와 괴롭힘이 28%로 가장 많은데, 근로기준법에는 처벌 조항이 없다.
직장갑질 119는 직장인들의 생생한 제보를 바탕으로 직장갑질 측정지표 68개 항목을 만들었다.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평균 갑질지수가 35.0점으로 심각한 수준이었다. 직장인들은 회사나 상사가 “부하 직원을 무시하거나 비아냥거리는 말을 한다”(42.0점)거나 “상사가 업무를 지시하면서 위협적인 말이나 폭언을 한다”(35.3점)고 토로했다. 회사에서 원하지 않는 회식문화(음주, 노래방 등)를 강요(40.2점)하고, 신입이나 직급이 낮은 직원에게 회사 행사 때 원치 않는 장기 자랑 등을 시키고 있었다(37.8점).
여야 합의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양진호 방지법’(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제정된다면 어떨까. 가해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어 반쪽짜리 법안이지만,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으면 산재 신청을 할 수 있고(산업안전보건법),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하면 3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받는다(근로기준법). 직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괴롭히는 행위가 위법이라는 인식이 확산하면 갑질은 자연스럽게 줄어든다. 그런데 ‘양진호 방지법’을 막는 국회의원이 있다. 자유한국당 이완영, 장제원 의원이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보좌관들, 정당 당직자들에게 직장갑질 지표 조사를 하면 몇 점이 나올지 궁금하다.
2018-11-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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