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차량수리 지켜보다 다친 손님에게 ”정비소 60% 책임“ 판결
남상인 기자
수정 2018-11-11 15:01
입력 2018-11-11 13:41
스스로 위험 초래한 손님도 40% 책임
손님 A씨는 2015년 B씨가 운영하는 정비소에 레미콘 차량 수리를 맡기고 지켜보다 압력에 의해 튕겨 나간 에어호스에 맞아 오른쪽 눈을 다쳤다. 이 사고로 영구적인 시력장애 상해를 입은 A씨는 B씨를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 등 1억 1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정비업자 B씨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도 A씨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배상액을 제한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타인이 작업현장의 위험반경에 근접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등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해 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작업장 출입을 제한한다’는 표지판이 설치돼 있었음에도 원고가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않은 채 작업장 안으로 들어가 스스로 위험을 초래한 점 등이 인정된다”며 “원고의 과실비율은 40%로 판단돼 피고 책임은 이를 제외한 나머지로 제한한다”고 판결했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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