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맞고, 옷 찢기고...민원공무원 법률상담 실시
수정 2018-11-09 10:34
입력 2018-11-09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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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은 민원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무원과 관련된 법적 분쟁을 지원하기 위한 ‘민원담당공무원 법률상담 지원서비스를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그러나 민원인의 폭행 사건에 공무원들은 적절한 법적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발생한 민원도중 폭언 폭행은 1만5000여 건에 달하지만 이 중 고소까지 이어진 것은 40건(0.3%)에 그쳤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민원창구에 보안요원을 배치하는 등 자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고소, 고발, 피소 등 법률적 피해를 입는 공무원에 대한 체계적 지원은 부족한 상태다.
앞으로 민원을 처리하면서 피해를 입은 공무원은 공무원공단으로 법률상담 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공단에서 위촉한 지역 변호사회나 법무법인의 변호사가 피해 공무원이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 준다. 상담을 신청한 공무원은 변호사의 상담과 소장 작성방법 등을 무료로 지원받는다.
또 공단은 피해 공무원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와 공단 홈페이지·블로그·페이스북·기관 내부망에 법률상담 지원서비스를 받는 방법을 안내하고 안내 리플릿도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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