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옥신 과다배출 기업 주민상대 소송 논란

남인우 기자
수정 2018-11-06 17:11
입력 2018-11-06 16:51
청주 시민단체들 진주산업 적반하장 맹비난
다이옥신 과다 배출 기업이 피해자인 인근 주민들에게 소송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청주충북환경연합,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등 충북 지역 11개 시민사회단체는 6일 “진주산업은 주민들에게 제기한 소송을 즉각 취하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반성은커녕 문제를 지적한 사람들에게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진주산업은 북이주민협의체 관계자 2명을 상대로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금지 가처분신청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판결 3일 전이었다.
시민단체에 따르면 진주산업이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크게 두가지다. 주민들이 유인물과 집회 등을 통해 “북이면 주민들의 높은 암 발생률이 진주산업 소각장때문”이라고 주장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또한 “탐욕스런 악마처럼 지역을 무시하고 지역 지도자들을 자기편으로 끌어 들이기에 급급하다”고 한 것은 진주산업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주민들 주장이 부당하다는 것을 인정받으려면 진주산업은 자신들이 배출한 다이옥신 등이 주민 건강에 악영향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악마라는 표현은 진주산업 행태를 감안할 때 과도하지 않은 것”이라며 “진주산업은 자신들의 명예훼손을 논하기 전에 시민에게 사과하고 배상계획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폐기물처리업체인 진주산업은 지난 5월 클렌코로 회사명을 바꿨다. 회사 관계자는 “북이면 주민들의 암 발생률이 높다는 것은 주민들이 자료를 잘못 분석한 것”이라며 “주민들이 사실만을 얘기하는 등 태도를 바꾼다면 언제든지 소송을 취하할수 있다”고 말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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