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섭 정읍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경찰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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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수정 2018-10-30 21:38
입력 2018-10-30 21:38

전송 프로그램 통한 선거운동 문자 발송 횟수 초과

전북지방경찰청은 전송 프로그램을 통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발송 횟수를 초과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유진섭 정읍시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유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10차례에 걸쳐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해 복수의 유권자에게 한 번에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발송은 최대 8차례로 제한돼 있다.

경찰은 이날 유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문자메시지 발송 경위 등을 조사했다.

유 시장은 “유세에 전념하느라 선거 사무소에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까지는 미처 알지 못했다”며 범행 연관성을 부인했다.



경찰은 조만간 조사를 마무리하고 유 시장의 기소 여부를 판단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정읍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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