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위반 차량대상으로 고의 사고내 5억여원 보험챙긴 보험사기일당 검거.
김정한 기자
수정 2018-10-25 08:51
입력 2018-10-25 08:51
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퀵서비스 업체 운영자 A씨 등 11명을 구속하고,배달 운전자 등 3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6년 3월부터 지난 7월까지 부산 시내 일대에서 2∼4명이 조를 짜 오토바이나 차량을 운행하면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병원비,합의금 명목으로 100여 차례에 걸쳐 보험금 5억1000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교통법규위반 차량이나 여성,운전 미숙자가 운행하는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A씨 등은 직원들에게 “배달도 없는데 사고 한번 내서 돈이라도 벌어라”며 범행을 부추기고 “사고가 나면 입원을 하고 한의원 쪽으로 많이 가라”는 등 범행 요령을 설명하기도 했다.
경찰은 “보험사기는 10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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