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사이트 운영해 수천만원 광고료 챙긴 운영자 등 검거
김정한 기자
수정 2018-10-24 17:26
입력 2018-10-24 15:00
A씨 등은 2016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중국 칭다오에서 해외서버를 임대해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불법 촬영물 4036편을 포함한 음란물 2만1000여 편,일반인 노출 사진 3000장을 게시하고 배너광고를 의뢰한 성인용품점 등 업체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광고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자 중국 칭다오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해외서버를 임대하는 수법으로 음란사이트를 운영했다.
경찰은 음란사이트에 배너광고를 한 성인용품점 등을 조사하고 범죄수익 내역을 추적한 뒤 국세청에 통보해 세금 추징할 방침이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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